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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건기식 ‘청춘팔팔’ 이어 의약품·식품 ‘기팔팔’에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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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성호기자 |  2019.12.05 16:07:29

한미약품은 특허법원이 최근 건강관리용약제·식이보충제·혼합비타민제·영양보충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에 대해 상표권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 ‘팔팔(한미약품)’의 명성에 무단 편승해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하고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라는 것.

한미약품은 이번 상표권 소송 승소에 따라 ‘팔팔’ 브랜드의 오리지널리티를 확고히 구축하게 됐다며 지난달 21일에도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에 대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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