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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결의 나서

오는 26일 시의회 정문서 결의문 낭독… 지방의회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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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11.25 16:45:12

지난 1월 당시 제8대 부산시의회 의원들이 2019년도 활동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의회가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 시의회 정문에서 ‘자치분권 강화,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확보’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부산시의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대회는 박인영 의장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결의문 낭독, 카드섹션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는 사전에 공개한 결의문을 통해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 됐음에도 그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개별 입법의 재·개정이라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의회는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자 기본법이 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인영 의장은 “국민 주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제도화란 점에서 새로운 지방자치법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지방자치법의 조속 개정을 통해 ‘진짜 지방자치’, ‘제대로 된 지방자치’로 첫 발을 내대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부산시의회가 사전에 공개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문’ 전문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고 24년이 지나는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끊임없이 “지방분권”을 외쳤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입법권과 조직구성권도 없으며, 자주재원은 20%에 불과하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그동안 4차례의 지방분권특위를 운영하고 작년 9월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지방의 자율적 발전과 진정한 분권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 가속화와 지방분권 개헌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대통령의 핵심공약으로서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지만 작년 3월 정부가 정부개헌안을 발의한 이후, 6월 개헌을 지지했던 여당, 9월 개헌을 주장했던 야당, 그리고 한목소리로 지방분권 개헌을 외쳐왔던 지방정부조차 이제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별 입법의 제·개정만이라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지방자치와 관련된 7개의 법안들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국회에 발이 묶여 자동폐기 될 위기까지 처했다.

특히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자 기본법이 되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어떠한 논의도 없이 방치되고 있다.

이대로 라면 내년 4월 총선과 내년 5월,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지방자치 법안들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어 보지 못하고 자동폐기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풀뿌리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실현은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정신으로, 그 첫걸음이 31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이다. 하루빨리 지방자치법을 통과시키는 것만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이번 정기 국회야 말로 사실상 지방자치 법안들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라는 사안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본격적인 주민 중심 지방자치 시대를 연다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여야 정치권이 조속히 관련 법안 논의와 처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2019.11.26.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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