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체납하면서도 본인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가압류를 하는 등 이중적 행태를 보이던 고액체납자 다수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을 조사한 결과, 근저당권이나 부동산 경매신청 및 가압류 등 권리내역이 있는 45명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들이 갖고 있는 권리내역 총 79건의 채권 164억 원을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세금 체납액은 16억 원이다. 경기도는 압류 채권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일부는 민사집행법을 준용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순차적으로 추심할 계획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돈이 없어 체납세금 1,200만 원은 못 낸다더니 남에게 빌려준 돈만 수억 원이다.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들 대부분은 전형적인 고질체납자로서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체납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