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에 대해 법원이 1심 판결에서 성폭력 관련 범죄가 무죄 판단을 받으며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면죄부 판결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총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일부 사기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으나, 성폭력 관련 범죄 등은 모두 면소 혹은 공소기각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된 건 성접대 의혹이 대부분 2008년 이전에 발생한 일인데, 검찰이 공소시효를 넘겨 기소해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과 검찰은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으로 의혹이 불거진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 차례 수사했지만 재판에 넘길 만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은 6년 만인 올해 3월에야 수사를 재개해 윤씨의 사기 등 개인비리와 김 전 차관의 금품수수 혐의를 찾아내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차관이 받았다는 성접대에 대해서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보고 김 전 차관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며, 김 전 차관에게 직접 성범죄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윤씨의 성범죄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이 제때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윤씨는 원주 별장을 꾸미고 필요에 따라 사람을 불러 향응을 했다. 외제 고급차를 타고 골프를 치며 친분을 위해 성을 접대 수단을 사용했다”며 성접대가 있었던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2013년 이번 사건을 수사했는데 성접대와 뇌물 공여는 판단하지 않고 고소된 성폭력 사건만 판단한 후 불기소했다”며 “5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야 김학의에게는 뇌물죄를, 윤씨에게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으면 그 무렵 피고인이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윤씨의 1심 판결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윤씨뿐 아니라 사업가 최모씨, 모 저축은행장 등으로부터 3억원 넘는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부정한 금품 거래가 주된 공소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