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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통행료 상습미납자 단속

유료도로법 개정으로 강제징수 권한을 국토부가 민자도로센터에 재위탁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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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9.11.04 10:05:04

서울고속도로(주)가 11월 4일부터 8일까지 미납통행료 납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 서울고속도로(주)

서울고속도로(주)는 4일부터 9일까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미납통행료 납부를 독려하는 캠페인 및 상습미납자 단속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남부구간(판교-일산)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어 해당 구간 미납통행료는 도로공사로 확인해야 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36.3km)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 고양시 내곡동과 남양주시 별내동을 연결하는 도로로 2006년 6월 개통됐다. 지난달 10일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 및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직접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마련됐다.

해당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민자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강제징수 건을 민자도로센터에 재위탁해 미납통행료를 회수한다. 이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국토부의 유료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고속도록 관계자는 "캠페인 기간동안 서울고속도로는 미납통행료의 손쉬운 확인과 납부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라며 "또한 선량한 이용객과의 형평성을 위해 서울고속도로는 5일 오전에 통일로영업소에서 카메라를 장착한 차량과 전문 인력을 통해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한 계도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납통행료는 서울고속도로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편으로 받은 지로통지서가 있다면 고객조회번호로 알 수 있으며, 차량 소유주라면 차량번호와 이름만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미납통행료는 홈페이지 내에서 휴대폰 소액결제나 신용카드,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으며, 영업소 방문 시에도 현금이나 선.후불카드, 신용카드, 영업소 전용계좌 등으로도 편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서울고속도로(주)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미납통행료의 징수 목적 보다는 도로 이용객에게 미납통행료의 손쉬운 확인과 편한 납부방법을 알리고자 기획했다"며 "영업소를 방문하여 미납통행료를 납부하는 이용객에게는 별도의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NB뉴스(경기북부)=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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