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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市공무직노조와 임금 등 협약…"임금 1.8% 인상 및 특별휴가 등 복지혜택 담아"

김정배 국장 "궂은 일 도맡는 노고에 감사하며 시민에게 사랑받는 노조로 발전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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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9.10.30 11:32:28

고양시-공무직 노조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에서 김정배 자치행정국장과 한종훈 노조지부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고양시)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29일 고양시청 영상회의실 市공무직노조(지부장 한종훈)와 ‘2019년도 단체·임금협약’조인식을 갖고 임금을 1.8%인상, 공무원과 동일한 특별휴가 사용, 조합원 복지혜택 등 내용을 담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9년도 단체·임금교섭은 2018년 11월 28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년여 간 16차에 걸친 본교섭과 실무교섭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고양시와 공무직노조와 체결된 단체·임금협약은 ▲임금 1.8%인상 ▲ 고양시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특별휴가 사용 ▲조합원 복지혜택, 근로조건 개선, 조합활동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배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있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노동조합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노사가 합심해 활기찬 일터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종훈 공무직노조지부장은 "상생과 화합이라는 기본원칙 아래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0년 9월 설립된 고양시공무직근로자노동조합은 고양시청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구성됐으며, 조합원수는 현재 420여 명이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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