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소양호 일부구간에서 선상 낚시 등 유어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21일 인제군에 따르면 최근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유어행위 제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제한 구역은 인제 남면 하수내리 205-1 지선에서 남면 군축교 하류 군 관할 소양호 수역 3구역이다. 이에 따라 별도 해제 시까지 1구역과 2구역은 낚시행위와 기타 어구를 사용해 물고기를 잡는 유어행위가 금지되고 3구역은 무동력선을 포함한 선상 유어행위가 금지된다. 유어행위 제한사항 위반 자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