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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6일 경전철 해지시지급금 1심 패소 판결…"이젠 실익을 따져볼 시점"

1심 원고소가는 약 1153억이나 결국 해지시지급금 총 2148억원 요구할 듯, 이자만 연 258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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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9.10.16 17:23:38

의정부 경전철 전경, 의정부시는 16일 (주)의정부경전철 측이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사진= 김진부 기자)

16일 의정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부장판사 김경희)는 파산한 (주)의정부경전철 측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반원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인 (주)의정부경전철 대주단과 출자사 국민은행 대표 외 9명이 승소하는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의정부시는 (주)의정부경전철 측 원고에게 1심 원고소가인 약 1153억원과 이자 등을 해지시지급금으로 지불하게 됐다. 市는 이에 즉각 항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실제 총 해지시지급금은 2148억원이어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 금액을 의정부시가 해지시지급금으로 지불해야 되는지가 이번 재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의정부시가 항소와 상고를 진행해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을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소송비용 외에 이자 비용도 연 12%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市의 입장에서 실익을 따져봐야 할 시점이 됐다. 1심에서 해지시지급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이 났으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재판에서 (주)의정부시경전철 원고측의 "실시협약 해지시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라"는 주장에 대해 의정부시는 "실시협약 상 정당한 해지권을 가진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을때 주무관청에 지급의무가 있다"는 주장으로 맞서왔다. 그러나 결국 법원이 1심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줘 시가 실익을 따져볼 시기가 된 것이다.

시가 지급해야 할 최소 연 12%이자는 해지시지급금 총 2148억원의 경우로 계산하면 매년 최소 258억원을 이자로 지불해야 돼 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미리 새 사업자로부터 받은 2000억원을 지급해 이자 부담을 감소시킨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거나, 항소하지 않고 바로 지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는 올해 의정부경량전철주식회사(우진산전/신한BNP파리바)를 새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지난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市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로부터 선정 당시 2000억원을 받아 놓은 상태이고 이 금액의 이자율은 연 2.87% 즉 연 57억원이어서 미리 지급할 경우 이자비용이 감소한다. 즉 매년 20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을 절약하 수 있게 된다.

한편 올해 선정된 새로운 사업시행자 의정부경량전철주식회사는 현재 시와 최소운영수입보장(MCC)방식으로 계약해 운영을 진행하고 있으며, 계약 기간은 2042년 6월까지다. 운영은 (주)우진산전(우진메트로)이 하고 투자는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맡아 진행한다.

CNB뉴스(의정부)=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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