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이동신문고가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제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열고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직접 주민들의 고충을 상담·접수하고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도 유도할 예정이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처분과 관련, 고충민원 신청인은 오는 4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나 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으로 방문하거나 전화((033) 460-2013)로 사전 접수하면 된다. 현장에서도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