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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군 공여지 지원 차별 심각...서울엔 11조 5천억 100% 지원하면서 경기 북부엔?

"경기도에 미공여지 96%인데, 3.4%인 서울에 전액 지원은 심각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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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9.09.26 09:36:20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23일 기자브리핑룸에서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과 국가주도 개발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김진부 기자)

 

의정부시와 파주시, 동두천시 등 경기도에 소재한 미군공여구역은 총 22개소(72㎢)로 전국의 9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은 지자체와 매칭 지원인 반면, 전국 3.4%에 불과한 서울시 용산미군부지 경우는 개발비용 11조 5000억원을 100% 전액 국가가 부담해 주고 있어 지역간 미 공여지 정부지원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별 원인은 적용하는 특별법이 달라서..."개선하라" 목소리 높아

차별의 원인은 각각 적용하는 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의정부시나 파주시, 동두천시 등 그동안 많은 미군부대 주둔으로 희생을 치러 온 경기북부 지역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명 공특법에 적용을 받는다. 공특법 영 제14조에 의하면 "도로·하천의 경우에는 매입 소요경비의 60%이상, 공원의 경우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 매입 소요경비의 60%이상, 그 외의 경우 50%이내"로 지원을 한정하고 있다. 많게는 지자체가 50% 이상을 개발비용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

더우기 영 제31조에 따른 국비 보조율 20% 가산율이 있지만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비 매칭을 감당할 여력이 없는 지자체는 미군공여지 개발의 정상적인 사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울시 용산미군부지의 경우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일명 용산법)'에 따르고 있다. 법 제1조에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 등을 조성 관리하도록 돼 있으며 법 제42조(비용부담)에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돼 있어 100%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평택시의 경우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일명 평택법)'을 적용하고 있다. 법 16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에 의하면 "발전종합계획 80%, 지방산단에 100% 지원"하도록 돼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난 2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특법에 의한 지원대상과 규모 등이 용산법, 평택법과 비교해 크게 불평등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미군주둔으로 고통을 당해 온 경기북부는 지원 비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고통이 적은 서울의 경우는 100% 지원해 주는 것이 공정하냐는 의문이다.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지연 원인이 고작 청소비 문제?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이날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이 지연되는 또 다른 문제점도 지적했다. 바로 미군반환공여지의 '환경오염 정화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청소를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로 그 비용을 예측하긴 어려우나 대략 수십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일 수 있다.

정부는 미군이 정화비용을 부담하라고 하고 미군은 그 주장이 적절치 못하다며 서로 싸우고 있어, 그 가운데서 의정부는 반환도 못받고 대안도 없이 세월만 지나는 일명'개발지연'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 예로 의정부시 가능동에 소재한 캠프 레드크라우드(83만6천㎡)는 지난 해 12월15일, 호원동 캠프 잭슨(164만2천여㎡)은 지난해 7월 평택으로 이전하고 폐쇄된 상태로 환경오염정화 등의 반환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또한 고산동 캠프스탠리(245만7천542㎡)도 지난해 초 대부분 병력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훈련 헬기 중간급유 관리 인력만 남아 있다. 그러나 이 정화비용 문제로 반환이 늦어지면서 지역개발에 차질을 빚고, 도시의 공동화 현상은 물론 지역경제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안보테마공원, 캠프 잭슨은 문화 예술공원, 캠프 스탠리는 실버타운으로 이미 수년 전에 발전종합계획을 세우고 정부의 승인을 득한 바 있다. 캠프 잭슨의 경우 사업자까지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반환 지연'이 장기화되고 캠프 내 시설물관리가 부실해지면서 이를 활용한 개발계획 차질은 물론 지역공동화로 주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주한미군 지위협정인 SOFA에 따르면 반환이 승인돼야 기지를 이전할 수 있다"며 "그러나 환경 협의 단계에서부터 한국 정부는 미군이 정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미군은 미 국내법에 근거한 KISE 즉 공공환경 및 인간건강 등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정화비용을 미 정부가 낸다는 원칙에 근거해 비용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성명서 발표에 경기북부포럼 '환영의사' 밝혀

안병용 시장(경기북부 시장군수협의회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및 국가가 (비용을 대고) 주도해서 개발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시민 서명운동도 시행할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경기북부평화포럼은 25일 "의정부시의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촉구 성명서 발표를 비롯한 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경기북부포럼은 "이는 미군공여지를 둘러싼 기초자치단체들의 그간의 고충과 앞으로의 기대를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포럼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미군 공여지 주둔으로 인한 지역의 피해규모가 의정부시 경우 2016년 기준 55년간 4조 6800억원, 세수 손실 규모는 재산세와 거래세가 각각 매년 33억 5000만원과 309억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군이 주둔한지 64년이다. 현재 기지 대부분이 폐쇄되어 기능을 상실한지 수년에 이르렀음에도 여전히 반환은 요원합니다. 지역의 오랜 희생과 눈물 위에 도시 공동화 현상까지 가져오고 있다. 불행 위에 불행이 덮친 격이다. 미군기지를 위해 희생하며 불평등을 겪었던 우리 지역은 언제까지 이런 아픔과 서러움을 안고 있어야 하는가? 이젠 정부와 미군이 속히 결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CNB뉴스(경기북부)=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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