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이달 재산세(토지·주택2기분)로 1만7037건 14억원을 부과했다.
9월 부과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2기분) 재산세로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특히 4월 4일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제군은 산불피해자의 경우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권 및 감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문의는 군 세무회계과 부과담당((033) 460-204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