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1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행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나, 학교급식은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과 그에 따른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학교급식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정하여 집단급식에 따른 위생 및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조례안과 관련해 "지난 7월 17일, 2019년 제25회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에서 중학교 학생이 모의 의회를 진행한 이후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학교급식의 위생과 청결을 높일 수 있는 법규를 만들어 달라는 학생의 의견을 토대로 즉시 입법 검토를 하게 됐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내준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 3월13일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 등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