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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역기업에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절차·지원책’ 안내

개별기업 대응 절차·일본 수출규제 제도·각종 지원시책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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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8.27 11:46:21

부산시가 최근 제작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안내 리플렛 (사진=부산시 제공)

내일(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에 따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부산시가 지난 26일,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지역 기업에 안내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제공받은 수출 규제 대응자료를 토대로 정부, 부산시, 관계기관 등의 지원 대책을 정리한 안내 리플렛을 만들어 27일 기업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일본의 자율준수기업 리스트, 주요 감시대상 품목 등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최근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을 파기하기로 결정하며 시는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바뀌는 내용을 살펴보면 전략물자 1120개 가운데 민감 품목 263개는 기존에도 개별 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규제 시행 후에도 변동이 없다. 단 나머지 비 민감품목 857개는 기존 화이트국가 시 받았던 ‘일본 포괄허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개별 허가로 전환된다.

이 경우 통상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수출 허가 처리 기간이 최대 90일로 늘어남과 함께 허가 유효기간도 통상 3년에서 6개월로 더욱 짧아지게 된다.

다만 비 민감품목이라도 일본의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에서 인정한 ‘자율준수기업’에 해당할 경우 기존 ‘일반 포괄허가’와 효과가 같은 ‘특별 포괄허가’가 적용돼 화이트리스트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국내 수입기업 입장에서는 거래선이 자율준수기업인지 여부 확인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전체 자율준수기업은 약 1300여개로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업은 총 632개사다.

자율준수기업 명단은 국내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많은 기업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비 전략물자에 대한 ‘캐치올’ 허가제도다. 비 전략물자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는 허가가 면제됐으나 향후 캐치올 규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는 무기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비 전략물자라도 무기류 제작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캐치올 규제를 받는 물자는 식료품, 목재 등을 제외한 전 품목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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