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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항만인력 공급체계’ 개편… ‘항운노조 채용 비리 근절’

항만 인력 공급의 투명성 제고… 부산항 노·사·정 기본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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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19.07.25 17:45:36

25일 오전 BPA에서 열린 ‘부산항 노사정 기본협약 체결식 모습 (사진=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운노조, BPA, 항만물류협회, 항만산업협회가 25일 오전 10시 부산항만공사(BPA) 대회의실에서 항만 근로자를 위한 노사정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부산해수청에 따르면 이번 기본협약은 부산항 항만 인력 공급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항만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됐다.

최근 부산항운노조 비리가 불거진 가운데 지난 2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 ‘신항 상용직 전환 배치’ ‘일용직 공급’ 등 항만 인력 공급과정에서 비리가 밝혀진 바 있다.

이에 부산항 항만 인력 체계 개편 TF팀이 꾸려지며 이들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노·사·정이 합의한 ‘부산항 항만 인력 공급 체계 개선방안’이 확정, 발표됐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도급 인력, 화물고정 인력의 최초 채용단계부터 일반에 개방 ▲비항만분야서 항만분야 전보 시 복수 추천과 ‘수급관리실무협의회’ 면접을 거쳐 전환 ▲상용 인력 추천 시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을 운영사에 추천 ▲항만 현대화 기금 등을 재원으로 일용 공급회사를 인수(설립) ▲사외이사 선임, 회계법인을 통한 감시기능 강화 등 일용 인력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다.

또 항운노조 임원 규모 축소, 비리 연루자에 대한 징계 강화 등 노조 자체 혁신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부산항항만인력수급관리협의회’에서는 도급, 화물고정 분야 결원 시 항운노조 소속 임시조합원 가운데 노조로부터 2배수를 추천받아 ‘실무협의회’ 면접을 거쳐 정조합원을 선발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채용 단계부터 수급관리협의회에서 주관해 일반 공개 채용 방식으로 선발하게 된다.

항운노조는 자체 규약 개정으로 취업, 승진 관련 비리로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조합원에 대한 재취업 금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2회 적발 시 영구 제명하는 등 취업 비리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준석 부산해수청장은 “이번 노·사·정 협약을 차질없이 추진해 앞으로는 부산항에서 이러한 유사 비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사정 모두가 힘을 합쳐 투명하고 공정한 항만 인력 공급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부산항운노조, 항만물류협회, 터미널 운영사, BPA 등 관계기관과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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