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전담인력을 구성하고 현장점검과 비상벨 설치 사업을 실시한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은 22일부터 올해말까지 상가밀집지역 근린생활시설, 공원, 주유소 등 공중화장실 46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2인 1조(여성)로 구성해 1일 6시간씩 상시 현장점검 및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펼친다.
점검 시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활용한 의심지역 정밀 점검과 함께 점검 화장실은 여성안심 스티커를 부착한다.
또한, 화성시는 궁평항, 전곡항, 제부도 등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도 확대 완료했다. 공중화장실 43개소(이 중 21개소는 지난 5월 설치 완료)로 기존 설치는 총 80개소이다. 비상 상황 발생 시 화장실 내에 설치된 벨을 누르면 자동으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다.
윤영모 하수과장은 “상시 점검 외에도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