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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평가 1등 고양시 도시관리공사가 넘어야 할 산은?…현업직의 '일반직과 차별철폐' 요구

지난 3년간 용역직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215명, 이번엔 '일반직과 차별철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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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9.07.09 10:11:48

2019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47개 기관 중 1위로 최우수 등급 획득한 고양도시관리공사(사진= 김진부 기자) 

 

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김홍종)가 2019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시군 통합공사 및 시설관리공단 47개 기관 중 1위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반면 공사 내부적으로는 현업직(215명) 3개 노조들의 파업 및 임금협상 결렬 등으로 내홍을 앓고 있다.

 

일반직과의 차별철폐를 주장하는 현업직 215명은 지난 2018년까지 3년간에 걸쳐 비정규직인  용역근로자에서 정규직인 현업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다. 당시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비정규직 제로를 선포하면서 노사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이들 현업직 3개 노조가 연합해 이번에는 '일반직과 차별철폐'를 주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올해 2019년 행안부 주관 1등 공기업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CNB뉴스는 현업직 노조들(고양도시관리공사 현업직 공동투쟁본부)이 "일반직과 차별대우 철폐"를 요구하며 임금인상을 주장하는 내용과 그 주장에 대한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설명과 입장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고양도시관리공사 입구에 놓인 '차별 철폐' 흉물스런 관(棺)

현재 고양도시관리공사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종합운동장 입구 로비에는 "(일반직과) 차별철폐"라는 문구가 새겨진 흉물스런 붉은색 관(棺)이 놓여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 로비 중앙에는 현업직 노조가 '일반직과의 차별철폐'를 주장하며  설치해 놓은  관이 놓여 있다. (사진= 김진부 기자)


이번에 공사 '일반직과의 차별철폐'를 주장하며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현업직 근로자들은 누구인가?

고양도시관리공사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018년 1월 2일 비정규직 근로자 10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비정규직 제로 공기업이 된 바 있다.

공사는 지난 3년 간 용역근로자로서 매년 소속회사를 바꾸면서 고용불안을 겪어야 했던 105명을 포함한 용역근로자(3년간 총 225명)들을 공사 현업직으로 임용해 비정규직 없는 공사가 됐다. 당시 정규직으로 전환된 용역근로자들이 현재 정규직 현업직이다. 하지만 이들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다. 이들 현업직은 2019년 현재 공사의 '일반직과 차별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사의 일반직은 높은 경쟁력을 뚫고 입사한 직원들이고 현업직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 용역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라는 점에서 일반직과의 차별철폐 요구가 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대한민국 1등 공사가 당연히 노력해야 할 부면이기도 하다.

현업직 노조의 주장 VS 고양도시관리공사 측 설명은?

다음은 지난 6월 20일 고양도시관리공사 현업직 3개 노조(공공운수, 민주연합, 현업직노조)가 주장하는 내용과 공사의 답변을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현업직 노조 주장 "매년 임금인상 지급받아야 함에도 현재 2017년도 임금을 받고 있다. 현업직 215명 중 136명이 아직도 근로기준법 최조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190여 명이 고양시 조례에 의한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사 측 설명 "조정수당 지급 통해 보전함으로 최저임금 미달직원은 없다. 생활임금 미달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 생활임금 산임항목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생활임금 미달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생활임금제도의 취지가 가족부양, 교육문화생활 영위 등에 있고, 공사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생활임금 산입항목에 포함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현업직 노조 주장 "현업직의 임금수준, 격차 벌어져 일반직에 비해 50% 수준에 도 못미친다"

공사 측 설명 "2018년 임금기준 일반7급 대비 현업직 임금 현황을 보면 1년차는 일반직 195만 96원이지만 현업직은 171만 6330원으로 87%이고 5년차는 83%, 10년차는 80%였다. 50% 수준에도 못미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현재 임금협상을 통해 현업직을 일반직 대비 85% 수준으로 임금수준 및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나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현업직 노조 주장 "야근을 할 때 일반직 직원은 회사에서 저녁 밥값을 별도로 주지만 현업직은 박봉에 내돈으로 해결하고 있다"

공사 측 설명 "특근 매식비는 하루 2시간 이상의 연장근무 시 지급하며 1인 기준 월 4회(회당 8000원 한도)지원하고 있다. 다만 현업직 215명 중 교통약자 운전원 83명에게 특근매식비가 미지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8년 임금교섭 당시 노조의 요구에 대해 특근 매식비 성격의 수당지급을 검토했으나 현재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현업직 노조 주장 "일반직 직원은 임금제가 호봉제로 안정적이나 현업직은 시급 개념의 급여체계로 매년 임금 협상을 해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임금체계 개편 권고에도 공사는 우리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공사 측 설명 "공사는 호봉제 도입을 위해 노사합동 TF팀을 구성해 노조와 호봉제 도입기관 밴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해왔다. 또한 2019년 호봉제 도입 시 행안부 총 인건비 인상률 3.2% 범위 내 가용 예산인 3억 7000만원에 더해 일반직 시간외수당 월 15만원 절감액(일반직의 수당을 절감해 현업직에 지급하는 금액)인 2억원을 현업직 호봉제 도입예산에 활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업직 노조 주장 "장애인 콜택시 '사전예약제'에서 '즉시 콜제' 변경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노동환경이 악화됐다"

공사 측 설명 "사전예약제 당시 일평균 운행건수는 4~5건이었으며 현재 즉시 콜제로 변경 후 일평균 운행건수는 7~8건(평균 7.6건, 근로시간 10시간)으로 부천의 8~9건, 성남의 13~15건 등 수원, 김포, 안산 보다 평균운행건수가 적다"

공사의 협상안 제시에 현업직 노조 '수용못해' 결국 결렬

현재 공사와 현업직 노조의 협상이 결렬된 상태다. 협상의 큰 2개의 틀은 기본급 10만원인상과 호봉제 관련 안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2018년 임금협상에서 공사는 행안부 총인건비 최대금액인 기본급 10만원 인상을 제시했지만 현업직 노조 측은 기본급 324,000원 인상을 요구해 결렬됐다.

둘째로 2019년 호봉제와 관련해 공사는 행안부 총인건비 최대금액과 일반직 시간외 수당 월 15만원 절감액을 현업직 임금인상 재원에 활용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문제는 인상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하지만 공사는 행정안전부의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해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하달해 총인건비 인상률에 대한 관리 및 통제를 하고 있어 범위 내 인상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총인건비 인상률 초과 시 초과분 인건비 삭감, 경영평가 3년 불이익, 평가급 감액(1인당 약 130만원~140만원) 지급 등 패널티가 발생한다.

2019년도 행안부 주관 경영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1등 공기업인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일반직과의 차별철폐'를 주장하는 현업직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협의해 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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