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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수인선 지하화’ 추가사업비 부담 요구는 부당

수원시, 추가사업비 반환 요구하는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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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9.07.01 16:52:24

수원시는 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원시에 ‘수인선 지하화’ 추가사업비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수원시는 지난 1997년 수인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수원시 구간 지하화’를 지속해서 요구했다. 하지만 철도공단은 도심지 전철의 지하화 흐름을 간과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지상철로 계획했다. 수원시는 지하화를 간절히 원하는 시민 의견을 고려해 ‘지하화 사업비’로 지방재정 1122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철도공단과 협약을 체결(2013년 3월 11일)해 지하화 사업을 추진했다.

 

협약체결 당시 지하화 사업비는 철도공단에서 산정한 공사비를 기초로 일단 1122억 원으로 하되 설계·입찰 결과에 따라 최종 정산하도록 규정했다. 수원시가 부담하기로 한 ‘지하화 사업비’는 지상화 건설을 했을 때 드는 총 사업비와 지하화 건설했을 때 총 사업비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응당 지하화 추진으로 인해 늘어나는 공사비와 함께 줄어드는 토지 보상비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지하화를 하면 지상화를 했을 때보다 편입되는 용지 면적이 감소해 용지 매입 비용이 줄어든다. 줄어든 토지 보상비(467억 원 추정)는 수원시가 부담하는 추가사업비에서 당연히 공제돼야 하는 게 상식이다. 또, 공사비 차액을 산정할 때는 산정 기준시점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철도공단은 수원시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사업비에 감액되는 용지보상비는 반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상화 대비 지하화 사업비 차액을 산정할 때도 산정 시점을 달리 적용해 수원시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사업비를 과다 산정했다.

 

철도공단은 합리적이지 못한 추가 사업비 산정방식을 바탕으로 지난 2017년 협약서에 명시된 잠정 지하화 사업비 1122억 원에 더해 무려 455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더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수원시는 철도공단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2여 년간 지속해서 철도공단에 문제를 제기하고, 설득하고, 협의했다.

 

하지만, 철도공단은 수원시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수원시 구간을 무정차로 통과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며 개통지연의 책임까지 전가하고, 추가사업비 부담을 요구했다. 

 

이에 수원시는 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을 상대로 수인선 지하화에 따른 추가사업비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수원시는 수인선 지하화 사업으로 발생한 사업비 1122억 원 외에 철도공단이 추가로 요구한 사업비 455억 원을 납부하고 있다.

 

수원시는 수인선 개통 지연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막고자 했다. 일단 철도공단이 요구한 추가사업비를 선지급하고 있지만, 부당하게 납부하고 있는 추가사업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입장문은 전했다.

 

수원시는 이번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사안을 명확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철도공단의 부당한 요구가 그대로 수용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이는 수원시가 지하화 사업의 ‘원인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것으로 수원시에 전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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