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9.06.26 10:36:15
파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연평균 생산자 물가 상승율을 반영해 톤당 233만 6000원에서 238만 3000원으로 4만 7000원이 인상된다고 26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란 건축물의 신·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해 오수가 하루에 10톤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으로 부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시 조정 전 건축물의 신축 등으로 하루 10톤의 오수를 발생하는 건물을 신·증축하는 경우 2336만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했다면 앞으로 47만원이 오른 2383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한광우 파주시 하수도과장은 "하수관거 정비사업(BTL)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 그간 투입된 하수도 사업비 총액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부담금 단가를 조정한 사항"이라며 "시민이 부담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증설 및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CNB뉴스(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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