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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19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접수

지원품목은 귀리(식량분야), 목이버섯(임업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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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9.06.25 10:54:47

화성시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산물품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7월31일까지 '2019년 FTA피해보전직불제' 신청을 접수 받는다.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임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각 출장소(건축산업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산업팀)에서 접수를 받으며 지원품목은 귀리(식량분야), 목이버섯(임업분야) 등이다.

 

신청자격은 귀리의 경우 한-캐나다 FTA발효일인 지난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생산해온 자이며 목이버섯은 한-중국 FTA발효일인 지난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생산해온 자이다.

 

지원한도는 농업인당 3500만 원, 농업법인당 5000만 원이며 제출서류는 관내생산지확인서 및 관외생산지확인서, 지원대상 품목 판매 증명 서류 등이다. 선택사항은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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