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가 없는데도 이를 설치한 것처럼 감리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오작동을 이유로 소방펌프를 차단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시설 시공업체와 감리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소방시설 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12개소를 수사한 결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하고 소방공사 및 감리업체 등 관계자 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제출, 화재안전기준 위반 소방시설 시공, 중요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으로 경기도 특사경은 5명을 형사입건하고, 소방공사 부실 감리 등 소방안전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4월 도민 안전확보를 위해 소방안전점검을 전담하는 소방수사팀을 신설했다. 수사팀 신설 후 첫 성과로 앞으로도 소방공사 부실 감리 등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