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경기도내 국유지나 그린벨트 지역 등에 위장사업장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일삼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 도내 축산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재활용업체 대상 수사결과 9개 업체에서 총 1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1건은 형사입건하고 3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수집운반 3건, 승인받지 않은 임시 보관시설에 폐기물 보관 및 재 위탁 7건, 밀폐장치 없는 차량의 증차 및 무단 운행 3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등으로 특사경은 이들 9개 업체를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폐기물 매매나 재위탁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집한 축산 폐기물을 업자들이 불법으로 거래하면서 중간가격이 부풀려져 재활용 자체가 어려워진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익을 취해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경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