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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휘트니스센터 환불 거절 불만↑…환급 ‘34.8%’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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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훈기자 |  2019.06.17 10:53:35

헬스장·휘트니스센터 피해구제 접수 현황 및 신청이유. (자료=성일종 의원실)

헬스장·휘트니스센터의 환불기피 행태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7일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9년 5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891건인데, 이중 96.5%인 7611건이 ‘계약관련’이었다. 

 

즉, 헬스장의 계약불이행 또는 소비자 본인의 불가피한 계약 중도해지 등으로 인해 환불을 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헬스장 5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만원을 지불, 하루 동안 운동을 하고 이후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헬스장에 계약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헬스장 측은 ‘프로모션 회원권은 환불과 양도불가’라고 명시돼 있는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헬스장 이용료 환불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한국소비자원에 계약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결국 소비자원 합의 권고에 따라 17만원을 환불 받을 수 있었다.

A씨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아 환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 성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피해구제를 신청하고도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2014년~2019년 5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계약관련 피해구제 신청 7611건 중 소비자원의 합의 권고 등에 따라 환불을 받는데 성공한 소비자는 34.8%인 2649건에 불과한 것.

10명 중 7명이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환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는 헬스장의 이용계약이 대부분의 경우 ‘환불 또는 양도불가’ 조건을 달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명확하게 그런 계약조건이 없는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대부분의 헬스장이 환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의원은 “민법 제689조에 따라 소비자는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중도해지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라는 계약서는 위법소지가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은 빠른 시일 내에 헬스장 소비자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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