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9.05.16 16:25:37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따라서,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사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 검사 사칭사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재명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