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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인제소방서 불법소각행위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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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9.05.09 08:58:12

인제소방서(서장 김재홍)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사전신고 없이 이뤄지는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제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인제지역에 강풍 및 건조경보로 인해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 사전신고 없이 산림인접지역 및 논·밭에서 연기 또는 불을 피우는 경우 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제2조를 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제2조에 의거 해당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사유를 전화나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사전 신고 대상은 주거 밀집 지역과 공동주택 단지, 축사시설 및 비닐하우스 주변, 공사현장, 상가 밀집·숙박 밀집 지역, 다중이용업 영업장, 산림인접지역 및 논·밭 주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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