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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불화에 물품 넣는 불복장작법,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는 보유단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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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민기자 |  2019.04.30 10:16:13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의 경암 스님과 수진 스님(앞줄 왼쪽부터), 도성 스님과 정각 스님(뒷줄 왼쪽부터)이 불복장작법 의식을 치르고 있다. (사진 = 문화재청)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됐다.

불복장작법이란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서책 같은 불교 물품을 봉안하는 의식이다.

문화재청은 불상과 불화에 종교적 가치를 부여해 예배 대상으로 전환하는 의식인 불복장작법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려시대 이래 700년 넘게 이어진 불복장작법은 중국과 일본에는 없는 한국 불교만의 독특한 의식이다.

불복장 의례를 설명한 책인 조상경(造像經)은 16세기부터 꾸준히 간행됐고, 일제강점기를 지나 현재까지도 명맥이 이어졌다.

절차와 의례 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체계적으로 정립됐고, 세부 내용마다 사상과 교리에 관한 의미가 부여된 점도 문화재 가치로 인정됐다.

한편, 2014년 4월 설립된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는 불복장작법 보유단체로 인정됐다.

보존회는 전통 법식에 따라 의식을 정확하게 구현하고, 불교 종단을 초월해 주요 전승자가 모두 참여해 전승 능력과 의지를 갖췄다고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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