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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할리, 필로폰 1g 구매해 2차례 투약…내일 송치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마약에 손댔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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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성민기자 |  2019.04.30 10:15:4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지난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필로폰 1g을 구매하고 2차례 투약했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면서 경찰이 사건을 다음 달 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 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마약 판매책 단속 도중 하 씨가 한 판매책의 계좌에 7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 8일 서울시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하 씨를 체포했다.

또 같은 날 하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해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발견했다.

하 씨는 체포 이후 진행된 소변에 대한 마약 반응 간이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오자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 씨와 한 차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 A씨는 방송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드러났으며, 그 또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하 씨는 경찰에서 "방송을 비롯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아서 마약에 손을 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0일 영장이 기각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하 씨는 체포 직후와 영장 기각으로 석방될 당시 "가족과 동료,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죄했다.

미국인 출신인 하 씨는 1986년부터 국제변호사로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해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등에서 유창한 부산 사투리와 입담을 선보여 방송인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는 1997년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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