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했다. 아파트 1073만 호, 연립··다세대 266만 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은 내달 30일까지 한 달 동안이며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기간 내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국토교통부, 혹은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한국감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후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회신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한 가격 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는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5.2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2년 만에 최고치인 14.02% 올라 전국 평균의 약 3배에 달했다.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68.1%다.
국토부는 공시가 인상으로 인한 세금과 건강보험료(건보료) 부담, 복지수급 등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산세의 경우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건보료는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 개선을 검토해 서민 부담을 줄이고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 수혜 피해가 없도록 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3월12일 발표된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뒤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5월31일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