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9.04.29 17:29:11
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비구역해제 신청기한 구체화 및 해제동의서 철회시기에 관한 사항, 조합 사용비용보조 관련 기준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련자료 공개 수수료 기준에 관한 사항, 채권 손금산입을 위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 이날 상임위에서는 개정안의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법원의 1심 선고 기준에서 확정판결 결과 기준으로 변경하고, 조례 시행일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구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을 수정·보완했다.
이 의원은 “정비구역해제 신청기한과 해제동의서 철회 시기 등 정비구역해제에 관련된 기준을 명확하게 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