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고자 도시가스 공급 시 주민이 부담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일부를 보조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으로 10호이상의 주택이 있고, 주택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이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이다. 수요자부담 시설분담금의 50% 범위 내, 세대 당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내 세대들은 주민대표를 선정해 오는 5월 7일까지 평택시청 기업투자과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기업투자과 및 평택시청 홈페이지(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가스 확대와 더불어 LPG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 등 대체에너지 공급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