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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인제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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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9.04.22 08:39:39

인제군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한 정지 상태의 차량 등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포털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24시간 누구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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