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주민 재취업 기회제공을 위해 올 연말까지 준·고령자 인턴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 2019년 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구직자는 신청일 현재 인제에 주소를 둔 1969년 12월31일 이전 출생, 만 50세 이상 주민이다.
참여 기업 및 소상공인은 준·고령자를 인턴채용 시 3개월간 임금의 80%(월 최대 8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원은 최대 3명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