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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경기도 3년 거주 만 24세 청년배당 총 100만원 지급…분기 말 1개월간 신청

1분기 지급대상자는 4월 8일부터 30일까지 신청,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서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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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9.04.05 09:11:27

r김포시청 전경 (사진= 김포시)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청년의 기본소득 보장 및 보편적 복지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청년기본 소득(청년배당) 총 100만원 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경기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김포시 지역화폐 ‘김포페이’로 지급한다.

1분기 지급대상자는 8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분기~4분기에 해당하는 지급신청은 해당 분기 말 1개월간 신청접수 후 심사 선정을 거쳐 다음 달에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및 주민등록초본(신청당일 발급분)을 업로드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발급받은 지역화폐(김포페이)는 김포시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된다.

김포시는 이번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통해 김포시 청년정책 추진 및 지역화폐(김포페이)사용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김포시 콜센터 또는 김포시 아동 청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CNB뉴스(김포)=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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