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무원 노조가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는 4일 노조가 자승 스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있던 2011년 10월 국내 생수업체와 상표 사용권 부여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후 종단과는 무관한 제3자에게 로열티가 별도로 지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애초 계약 목적은 상표권 수수료 수입을 승려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었지만 연간 수수료 수입 중 상당 금액이 종단과 무관한 사업자에 지급돼 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는 것이다.
노조는 제3자에게 지급된 수수료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노조 관계자는 "계약 체결 당시 총무원장이던 자승 스님이 수수료를 지급할 제3자를 특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자승 스님은 이제라도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종도에게 참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종무원 노조는 총무원장 거취를 둘러싸고 종단 내부 갈등이 이어지던 지난해 9월 종단사무 등을 담당하는 종무원들이 중심이 돼 설립된 단체다. 총무원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지난달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