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20년 5월 22일 시행 종료 "
인제군이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분할 대상 토지 홍보에 나선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 최소 분할면적 60㎡(약 15평) 이하로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한시적으로 3㎡(약 1평)도 분할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토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이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와 토지소유권을 단독으로 이전하기로 공유자가 상호 합의한 토지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