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인제]인제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홍보

2020년 5월 22일 특례법 시행 종료

  •  

cnbnews 최성락기자 |  2019.04.02 08:51:1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20년 5월 22일 시행 종료 "

인제군이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분할 대상 토지 홍보에 나선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 최소 분할면적 60㎡(약 15평) 이하로 분할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한시적으로 3㎡(약 1평)도 분할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토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이다.

단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와 토지소유권을 단독으로 이전하기로 공유자가 상호 합의한 토지는 제외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