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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인제군, LPG자동차 신규·이전등록 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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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19.04.01 08:45:27

인제군은 누구나 LPG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LPG 차량의 신규·변경·이전등록 관련 안내 상담을 진행한다.

군에 따르면 최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으로 LPG연료의 사용제한이 폐지돼 3월 26일부터 일반인도 LPG차량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고, 휘발유·경유차량을 LPG차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일반인이 LPG 차량의 신규·변경·이전등록을 하려면 군 도시개발과 교통행정부서로 방문, 상담 또는 신청하면 된다.

LPG 자동차는 그동안 택시업체, 렌터카 업체, 장애인 등 일부에만 구매가 허용됐으며 일반인은 5년이 지난 중고 LPG 차량만 구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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