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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기호식품 부정‧불량 제조‧판매업소 62개소 적발

유명 프렌차이즈 등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오물이 쌓인 설비로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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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9.03.27 16:33:34

2개월 전 미리 만들어 놓은 케이크를 납품 전날 제조한 것처럼 제조일자를 속여 학교에 납품하거나, 부유물이 떠다니는 물로 사탕을 만드는 등 부정‧불량 식품을 만들어 온 제조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개학기를 맞아 도내 과자·캔디류·빵류 제조업체, 햄버거·아이스크림 등 프랜차이즈 업체, 학교·학원가 주변 조리 판매 업소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판매 업체 357개소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62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제조일자(유통기한) 허위표시 등 위반 7건, 영업허가 등 위반 6건,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 등 위반 3건, 원산지 표시 기준 위반 2건, 보존·유통 기준 및 규격 위반 2건, 제품표시기준 위반 16건, 위생적 취급 부 적정 10건, 원료수불부(원료의 입출고량과 재고량 등을 기재해 표로 작성한 문서) 미 작성 등 16건이다.

 

특사경은 62개 업체 가운데 유통기한 위반 등 50건을 형사입건하고, 위생취급 부적정 등 12건을 행정처분 의뢰했다. 또한 수사 중 적발된 캔디 52kg, 핫도그 123kg 등 570kg 상당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조치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경우 유통기한과 위생에 더욱 신경써야함에도 유명프랜차이즈 업체를 비롯한 많은 제조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불량 식품에 대해서는 상시적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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