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9.03.26 17:00:16
최성 전 고양시장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김서현 시의원이 제기한 ‘킨텍스 지원시설부지 헐값 매각’ 의혹 제기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조직적으로 가공되고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과 관련, 김 의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향후 가짜뉴스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성 전 시장은 “고양시를 위해 누구보다 바쁘게 뛰고 깊이 헌신했던 전직 고양시장이자, 이제는 고양시의 새로운 미래를 응원하는 한 명의 고양시민으로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얼마든지 수용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힘을 보탤 수 있지만 정치적 음해를 목적으로 하는 가짜뉴스 및 허위사실 유포에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오직 시민만을 위해야 할 고양시의 행정이 허위사실 유포세력에 의해 좌지우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고양시민 모두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피스텔 부지를 아파트 부지와 단순비교해서 ‘헐값 매각주장’은 허위사실"
김서현 시의원은 지난 2월 14일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2014년 평당 948만 원에 매각된 C1-1(현대 힐스테이트) 부지와 2014년 12월에 평당 975만 원에 매각된 C1-2(포스코 더샾) 부지가 5~7개월 후에 평당 2,066만원에 매각된 한류월드 내 원시티 주상복합시설에 비해 훨씬 낮은 가격에 매각되어 1천억원대의 매각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최 전 시장은 “한류월드 원시티 부지는 주거지 가격과 비주거지 가격을 나눠서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비주거지인 오피스텔 부지는 평당 약 1,163만원으로 당시 C1-1 공고가격 979만원, C1-2 공고가격 1,019만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아파트인 거주지 가격은 평당 1,800만원으로 C1-1, C1-2 감정가의 78%~84%나 높다”면서 “같은 오피스텔 부지로 평가하지 않고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90%나 지을수 있는 복합부지와 가격을 비교하여 배임 주장을 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시의원으로서 의혹 제기 수준을 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성 시장은 “이러한 내용은 담당 직원이나 같은 당 소속인 본인(최성)에게만 확인해도 금방 팩트체크가 가능한 사안인데, 왜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와 관련 ”지난 3월 22일(금) 김 시의원에게 상세한 내용증명(의혹제기에 대한 반론 및 답변요청서)을 발송하였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부지 감정평가 조작은 범죄행위, 있을 수 없는 행위"
김서현 의원은 “C1-1과 C1-2부지는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의도적으로 감정평가 단가가 낮추어진 것으로, 이 단가가 입찰예정가로 결정된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시장은 “2014년 제 재임시절 김모 시의원이 C2부지에 대해서 유사한 의혹제기 등으로 법정구속 등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었던 사안이며,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의 독자적 고유 업무이고, 관련 법률에 의해 복수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라 고양시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 전 시장은 “감정가 조작은 시의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사실이 아닌 허위로 감정가 조작을 주장하는 인사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매각 지연 시 지방채 연체이자 19%…매각 담당 공직자들의 현명한 결정"
최 전 시장은 “킨텍스지원시설부지 개발 등으로 인하여 매각지연시 연체이자가 19%에 달하는 등 막대한 이자 부담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천문학적인 고양시의 실질부채로 말미암아 100만 고양시민의 복지,교육 등 다양한 예산적 요구를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도 미래호가를 막연히 기대하며 앉아있는 공무원보다 이를 재정건전성 강화차원에서 매각한 공무원이 훨씬 현명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C2 부지 건도 박근혜정권 시절 수차례에 걸쳐 검찰고발과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 정부 온비드를 통한 공개입찰에 국내 I 국책은행이 관계된 회사에 합법적으로 매각 되었으며 매각지 주변 학교 등 기반시설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어 계약해제권 내용이 삽입되었으나 고양시는 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못할 경우 언제라도 선제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151억원을 몰취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였으며 기반시설 문제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지불해야 할 이자 5%는 사업자에게 준 특혜가 아닌 민법이 정한 법정 이자율로써 지방채 연체이자 19% 이자부담 보다 이익이라는 판단에 의한 결정 등으로 모두 무혐의, 기각 결정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런 내용은 이미 고양시가 홈페이지에 해명자료를 공개적으로 게시하기까지 하였는데, 또다시 킨텍스 헐값 매각 의혹과 논란이 재연되는 배경이 매우 궁금하고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P사의 실소유주, 아내의 친인척 루머 확산...엄중한 법적책임 물을 것"
최성 전 시장은 특히 “킨텍스지원 시설부지 사업자가 아내의 성과 같은 '백' 씨라는 이유만으로, 제 아내의 친인척이 실소유주라는 터무니없는 악의적 루머가 확산되고 있고, 이밖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각종 음해성 가짜뉴스가 조직적으로 살포되고 있어, 시장 퇴임 이후 1년 가까이 인내해 왔으나, 이제는 한계를 느끼며 이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최성 전 시장은 “시장 재직 8년 동안 너무도 심각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이 발생했으나, 가급적 공직에 있었기에 크고 작은 고통을 개인적으로 감수했으며, 결국 검찰의 최종 무혐의 결정으로 결론났지만 지난 공천 과정에서도 무차별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당해 공천이 배제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지금까지도 장기 병원 치료를 밟고 있을 정도로 정치적-정신적 피해와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따라서 최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시 불공정한 공천배제과정에 직간접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조직적 개입을 했던 세력을 중심으로 최근들어 또다시 가짜뉴스를 무차별적으로 양산하고 있어, 법률자문단을 꾸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그리고 무고죄 등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NB뉴스(고양)=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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