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9.03.25 11:53:23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년간 오피스텔 임대인들로부터 월세 위임을 받은 후 임차인과는 전세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임차인 123명으로부터 보증금 65억 원을 가로채고, 임대인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로 안산 소재 모 공인중개사와 보조원 등 4명을 검거, 그 가운데 주도적인 범행을 저지른 보조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초 피해신고가 접수된 이후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10명 규모의 전담팀을 단원서에 파견해 사건을 진행했다.
경찰은 위조계약서와 위조인장 등 관련 증거물을 압수하고, 주범들에 대해 신속히 구속수사 하는 한편, 피의자들이 가로챈 범죄수익의 사용처와 은닉처를 규명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나, 피의자는 범죄수익을 임대인의 월세지급과 만기가 도래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 돌려막는 용도로 모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현재 피해신고가 임차인 129건(123명), 임대인 70건(54명) 등 총 199건(177명)의 고소를 접수받아 처리했지만 아직 피해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지역 변호사들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전세계약을 집주인 확인 없이 부동산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및 임대인으로부터 모든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임대인의 계좌가 아닌 부동산중개업자 계좌로 입금해달라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계약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 계약 시 임대인·임차인이 상호 대면한 상태로 계약금이나 보증금은 등기부상 기재된 임대인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는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전세로 속인 '부동산 중개업소 전세금 사기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유사 피해사례에 대해 시민들의 신고가 있을 경우 적극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