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한 명이 6개월 이상 인제군에 계속 거주자 및 지난해 혼인 신고한 가정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 가구다. 또 아내가 197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거나 197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도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한 증명서나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군은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의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구간 별 5만원부터 최대 12만원까지 3년간 주거비용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부인이 타 시도에서 도내로 전입한 경우 매월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아내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구별 소득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와 신청서를 함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