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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김익주 시의원, 광주시 '갑질' 근절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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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19.03.20 17:25:30

 

20일 감사위원회와 자치행정국, 혁신정책관실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김익주 의원이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사진=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광주시의회 김익주의원(광산1)은 20일 감사위원회와 자치행정국, 혁신정책관실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김익주 의원에 따르면 조례에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직장교육 의무화, 반기별 실태조사, ‘갑질행위’자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하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과 인허가 신청자 및 하급기관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금도 공직 내부에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직원들이나 관련 민원인들을 괴롭히는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익명사이트 운영과 찾아가는 상담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갑질행위’가 근절되도록 갑질 피해에 대한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 행위자를 직위해제하거나 다른 직위에 전보하는 등 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갑질’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조례안을 작성해 4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익주 의원은 “이제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격적 모독을 가하는 ‘갑질행위’는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직자들 상호간에 존중하고 시민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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