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의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관련 보도와 관련해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측이 "'PD수첩' 보도는 특정인 망신주기를 위한 편집과 보도"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방정오 씨가 MB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13일 열었다.
앞서 방정오 씨는 지난해 7월 방영된 'PD수첩 故 장자연' 편의 허위 보도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MBC와 PD수첩 제작진 등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방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피고는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검경의) 총체적 부실수사 논란에 대한 보도가 프로그램의 취지라고 한다"면서 "하지만 부실수사 논란은 전체 방송 120분 중 8분밖에 안 되고, 특정인 망신주기의 편집과 보도를 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어 "재판부가 120분 분량의 프로그램을 꼭 봐야 한다"며 "방송 취지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취지에 맞지 않게 사실과 다르게 방송된 것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 내용 중 (장자연 씨가) 그 자리(술자리)에 없었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 자리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MBC 측 변호인은 "프로그램의 취지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조선일보에서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장자연 사건) 조사 결과가 3월 말 발표될 것"이라며 "보고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변론은 5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