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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자치법규위원회 출범…이홍규 회장 "필요없는 조례 페지 등 시민편익 증진"

"지방자치 성공 위해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 재/개정 등 제도적 뒷바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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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9.03.12 08:34:12

고양시의회 자치법규위원회 이홍규 회장 (가운데) 등 회원인 시의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 파주시의회)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는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가 11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자치법규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고양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는 자치법규에 대한 연구와 분석, 토론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폐지를 추진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다.

또한 이날 연구단체 출범식과 함께 개최된 제1차 정례회에서는 자치법규 연구 방향, 월별 활동계획, 우수 조례 지자체 벤치마킹, 전문가 초청 특강 등의 추진방향과 일정에 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자치법규연구회 이홍규 회장은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 지역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존치 필요성이 없는 조례의 폐지, 시행하는데 있어 불합리한 조례의 개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제정 등 자치법규 연구 활동이 시민의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는 회장에 이홍규 의원, 부회장에 김덕심 의원이 맡고 있으며, 회원으로는 강경자, 김수환, 김완규, 문재호, 손동숙, 심홍순, 엄성은 의원이 있으며 오는 11월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CNB뉴스(고양)=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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