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19.03.07 14:11:08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언론 등에서 “강제입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됐다. 진단입원 또는 강제진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정신질환은 의심될 때 바로 강제입원 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가입원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하는 것이다. 평가입원은 법령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구) 정신보건법 25조 3항의 진단입원, 강제입원은 25조 6항 치료입원이 됐다. 이 지사가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주장은 내시경 검사를 통해 멀쩡한 사람을 배째려고 했다는 주장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큰 화두는 ’환자 인권보호‘였다. 시.도지사 등에 의한 강제입원이 인권유린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평가입원이었다. 시.도지사에 의한 강제입원에 앞서 진짜 정신병자가 맞는지 평가를 먼저하고 정신질환자 맞다는 평가가 나오면 그제야 비로소 입원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제는 언론도 더이상 강제입원이라는 표현을 하지 말아 달라. 진단입원 또는 강제진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