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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7호선 노선변경 용역 포기하고 T/F팀도 해산…장암/민락역 신설 꿈 사라져

경기도 "도의 별도 용역 불가, 의정부시가 합리적 기본계획변경안 제출시 검토"…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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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9.02.23 09:37:45

의정부시는 7호선 연장 구간의 노선변경 용역을 포기하고 그동안 장암역 및 민락역 신설 추진을 위해 꾸려왔던 T/F팀도 해산하기도 했다. 사진은 의정부시 청사(사진= 김진부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7호선 연장 노선변경(장암(신곡)역/민락역 신설 요구) 검토 용역 실시 여부와 관련해 지난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긴급 T/F 회의(단장 이성인 부시장)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노선 변경 검토용역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용역을 재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간 시민, 시도의원과 공동으로 대응해왔음에도 경기도 입장의 변화가 없으므로 더 이상 T/F 팀을 지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T/F 팀을 해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7호선 노선변경 검토용역이 무산됨에 따라 그동안 의정부시가 T/F팀을 꾸리면서 강력하게 추진해 온 7호선 노선변경을 통한 민락역, 장암(신곡)역 신설의 꿈은 무산될 전망이다.

 

市 "7호선 노선변경 용역과 관련해 더이상 논쟁과 갈등 없기를 바란다"

이번 결정은 첨예하게 대립되는 민민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용역 추진 없이 당초 기본계획대로 정상 착공을 원하는 주민들과 장암역과 민락역 신설을 위해 용역 재추진을 요구하는 주민들 간 대립이 심화되고 민민 갈등이 가중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 19일 포털 카페 '의정부 이야기' 운영진들이 의정부시 안전교통건설국장과 면담하고 "7호선 노선변경에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기본계획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T/F팀 단장인 이성인 부시장은 "시의 노선 변경 요구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했으며, 경기도의 입장 변화 없이는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용역 재추진은 어렵다"며 "다만 경기도의 입장 변화에 따라 우리 시에서 타당성 검토 결과만 제출하면 도에서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겠다는 확답을 준다면 언제든지 다시 용역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도가 현재 공구별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 노선변경 수립 확답을 주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7호선 노선변경 요구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선 변경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7호선 노선 변경 용역과 관련해 주민들 간에 더 이상의 논쟁이나 갈등이 없기를 바란다"고 못박았다.

의정부시가 7호선 노선변경 용역을 포기한 이유는?

의정부시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결국 무산될 위기에 놓였지만 그동안 이성인 부시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꾸려 진행해 온 7호선 노선변경 관철을 위한 노력과 용역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지난 1월 29일 개최된 7차 T/F 회의에서는 용역을 재추진하되 두 가지의 조건을 제시한 점을 언급했다. 그 첫째 조건은 기본계획 수립 권한이 있는 경기도에 과업 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해 동의 여부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기도 동의하에 용역을 진행하더라도 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의 성과물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용역비를 반납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이었다.

따라서 의정부시는 용역 추진과 관련해 지난 2월 1일 경기도와 실무 연석회의를 개최했고, 공문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 추진부서의 의견을 요청하는 한편, 14일에는 도청에 방문해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시는 지난 8일 경기도에 질의를 통해 의견을 조회했다. 그 질의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검토했던 8개 대안 노선도 경기도가 요구하는 합리적 대안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에서 B/C 및 총사업비 규정을 충족하는 대안을 마련해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기존 기본계획의 변경안을 수립해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양주시)과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등이다.

2월 14일 경기도는 의정부시에 이와 관련해 회신했다. 경기도는 회신을 통해 기존 건의 노선 검토여부와 관계없이 관련규정을 충족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출할 경우 검토와 협의가 가능하다고는 언급했지만, "경기도가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별도 용역 추진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시에서 관련규정 충족 및 현재 추진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의 기본계획 변경(안) 제출 시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 회신은 모든 공구가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공정 상 경기도의 추가 용역을 할 수 없으니, 의정부시가 중앙정부에 즉시 협의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변경(안) 수준의 결과물을 제출하라는 의미로 이는 결국 더이상의 용역 재발주가 무의미하다는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CNB뉴스(의정부)=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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