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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3일 연속 발령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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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9.02.22 08:51:55

경기도가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법이 시행은 지난 20일과 21일 시행된 예비저감조치까지 합하면 3일 연속 발령되는 것으로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2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수도권 6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강화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비상(예비)저감조치가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서울‧인천‧경기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중앙특별점검반을 구성(매일 5개팀)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Cleansys를 활용한 TMS 서면점검을 병행해 대상 사업장·공사장 등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폭넓게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된 상태로 외부 유입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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