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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접수

연납신청 하고 오는 4월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10% 할인 혜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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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9.02.18 16:02:56

용인시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오는 3월22일까지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유로5․6,저공해차량 제외)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연납 신청을 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월18일부터 3월22일까지며 납부기간은 3월16일부터 4월1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처인구 환경위생과, 기흥구 산업환경과, 수지구 산업환경과으로 전화신청하거나 각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연납신청을 하고 오는 4월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10% 할인 혜택이 취소된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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