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19.02.12 16:54:08
해양계 학생들이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폐지를 막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해양대학교는 오는 13일 세종시 해양수산부 앞에서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학생들이 ‘승선근무예비역 유지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전시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 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 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지원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해운, 수산업체에 5년 내 3년간 승선 근무하도록 돼 있다. 현재 외항업계, 해운조합, 원양협회 및 수협에 매년 1000명을 배정해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과 원양어업, 수산업 발전에 기반이 되는 전략적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현역자원 확보, 병역 의무 형평성 제고, 군사적·공익적 임무 수행 원칙,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현역병 이외의 전환·대체복무제를 폐지 및 감축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해양산업계에서는 수출입 무역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모든 산업 활동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 인적 자원이자 실질적 수송부대 병역 자원이라며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해양산업계 관계자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 등의 대체복무제와 동일시해 폐지한다면 국가기간산업인 모든 해양수산업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해양대 모 학생은 “전시에는 적들의 집중 타깃이 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군수물자수송을 맡는 제4군으로서의 자부심과 평화 시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90% 이상을 책임지는 해운업 리더로서 당당한 모습을 꿈꾸며 학업에 매진했다”며 “해양계 학생의 꿈을 무너뜨리고 전문 해기인력 고갈로 해운업과 국가 경제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폐지 방침에 반대한다”고 집회 개최 취지를 전했다.
한편 전국에서 해양계 고교와 대학, 관련 업계 등을 중심으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또 오는 1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제도 유지 찬반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