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오는 13일 개정 고시를 통해 재개발 사업 의무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총 세대수의 5% 이하에서 8.5%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1인 가구가 늘고 주택 가격과 전월세가가 급격히 올라 서민 부담이 가중되며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추진됐다. 그러나 임대율은 여전히 6%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재개발 시 저소득 원주민이 대책 없이 떠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시가 나선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고시 이후 최초로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거나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단,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개정 고시 전 이미 사업 시행계획 인가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정비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한 경우, 공공기여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돼 의무설치비율이 4% 이하까지 조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부산시의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인천·대전·대구·울산의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5%로 같다.
이는 지난해 2월 9일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맞춘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