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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농협-선관위, 조합장 선거 설명회 개최…"선거 위반 행위 신고 최고 3억"

관내 지역농헙 입후보 예정자 등 참석해 공명선거 다짐하는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호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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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9.02.01 08:58:51

농협 양주시지부와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명선거를 다짐하고 있다(사진= 농협 양주시지부)

농협 양주시지부(지부장 오주학)는 31일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선관위 회의실에서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을 위한 설명회 및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관내 지역농협 입후보예정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양주시 선관위는 이날 설명회를 통해 후보자 자격, 등록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 등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상세하게 안내했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 2018년 9월 21일부터 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3월 31일까지 '기부행위 제한기간'이어서 선거인 이나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또는 그 가족과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 및 약속하는 행위가 제한돼 있다.

조합장 선거 법규 안내 및 위반사항 신고는 국번 없이 139번이며 기부행위 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과태료 최고 30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선거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이 지급된다. 이 최고액은 종전 1억원에서 상향 조정된 것이다.

CNB뉴스(양주)= 김진부 기자
citize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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