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선고 후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김 지사는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뜻을 겸허히 존중하고 혹여 그런 (여론 조작) 시도에 대해서 배격해야 할 위치"라며 "댓글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드루킹 김 씨에게 온라인 여론조작을 하도록 하고 2017년 대선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단순히 포털(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일 뿐 아니라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판단 과정에 개입해 의사 결정을 왜곡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래 대상이 안 되는 공직을 제안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죄사실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 있다"고 판시했다.
김 지사는 선고 후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사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 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상실된다.